앞으로 온라인으로 집회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