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해결해주겠다”…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 맡은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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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해결해주겠다”…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 맡은 7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천840만2천744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실비 변상을 빙자해 법률사무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7월8일께 인천 미추홀구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아들이 폭행당해 사망한 형사사건을 재조사해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조사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뒤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9월21일께까지 녹취록 작성 비용과 출장 경비 등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2천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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