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피의자는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8년간 수백 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 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 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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