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오히려 신고 이후의 불이익과 보복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위축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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