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을 적발·제재했다.
공정위는 두산이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 개발과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두산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516건의 SI(시스템 통합)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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