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