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제공자 10명 중 8명은 ‘근로자 추정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들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업무의 방법, 방향, 내용 등에 대해 회사가 일정한 요구를 하거나 최종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71.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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