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두산에 과징금 2억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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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두산에 과징금 2억3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000150]이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2024년 10월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규정돼 있지만 두산은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 서면을 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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