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 데도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 속에서 과도한 독과점력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적 조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 경쟁당국의 표준 행정조치 중 하나로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독과점의 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 행위에, 어느 수준의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것인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조치로는 독과점 폐해 개선이 어렵다거나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를 거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