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의혹과 가맹점 대상 거래 강제 행위 등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 이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대출 관련 정보를 축소·누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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