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은 '간판 사전·폐업 경유제'는 민원인이 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간판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개업 단계에서는 적법한 간판 설치를 유도해 무단 설치를 예방하고, 폐업 단계에서는 간판 철거와 정비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불법 광고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는 단순한 절차 안내를 넘어 개업 시에는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폐업 시에는 안전한 간판 정리를 지원하는 체계적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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