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여름 휴가철 농촌관광 시설 이용객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하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지방정부의 안전 관리 담당 부서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소방시설 사용·점검, 피난·방화시설 관리, 건물·전기·가스 관리, 위생 관리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점검 결과 소방·안전 및 위생관리 미흡 등의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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