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연인 머리 수십회 때려 숨지게한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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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잠든 연인 머리 수십회 때려 숨지게한 50대 2심도 실형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인 7월 3일 0시 25분까지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일부 기여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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