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을 연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이를 예비군 동대 본부에 보내 훈련을 연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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