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집 팔면 양도세 중과…세금 두 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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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집 팔면 양도세 중과…세금 두 배 뛴다

다주택자가 10일(오늘)부터 보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세)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20~30%포인트를 더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 부담이 커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선 급매물이 나오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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