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본부세관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 소속이던 A씨는 2024년 9월 관세사 B씨를 통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회사의 라벨갈이 행위를 신고했다.
결국 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돼 처벌이 이뤄졌고, 관세청 훈령에 따라 신고 포상금으로 3천150만원이 책정됐다.
A씨는 당초 신고를 대리한 B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100만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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