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공포 1년 후 시행, 휴게시간 관련은 공포 6개월 후 시행).
아울러, 그동안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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