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에 활용된 가상화폐(코인) 매각대금 규모가 3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3월 31일 중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해 제출한 30대는 229명으로 전체(324명)의 70.7%를 차지했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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