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최고 세율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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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최고 세율 82.5%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전날 종료,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양도가 마무리돼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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