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OTT 불법 스트리밍(예: 누누티비) 등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와 방심위가 협력하여 발견 즉시 혹은 며칠 내로 긴급 접속차단을 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한국 저작권보호원에서 콘텐츠업계와 인터넷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모여 제도 시행의 성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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