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한 살 원아의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측이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 세면대에서 원아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 손을 씻겼는데 아이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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