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이라더니…음식으로 장난친 사장,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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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이라더니…음식으로 장난친 사장, 벌금 700만원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식당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7개월간 미국·칠레산 돼지고기 약 1000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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