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30대,...검찰, 50만원 벌금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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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영상 올린 30대,...검찰, 50만원 벌금형 처분

고양이가 학대당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30대 남성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최근 고양이가 묶인 채 전기충격기로 학대당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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