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하며, B양과 교제하던 사이였으므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일기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신적·성적 미숙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인식과 상황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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