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세 노인을 10시간 넘게 온열기 위에 눕혀둔 남성이, 법원에서 두 번 모두 실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부 이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사용을 중지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지 않은 채 치료를 계속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열치료나 괄사치료는 민간에서 건강관리 목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고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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