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해당 점포 내에 입점한 임차 소매 매장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점포 내 입점한 사업자는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인 영업 환경 악화와 법적 권리 변동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 상인은 홈플러스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독립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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