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승환과 소속사,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판결 후 "공연장 사용 허가를 직접 취소당한 당사자는 지역 공연 기획사였지만, 법원은 이승환 측과 예매자들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을 모두 인정했다"며 "하지만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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