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씨와 소속사, 예매자들에 대한 구미시의 1억2천5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이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 수치를 매기기 쉽지 않은데 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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