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안 5건 국회 통과… 여성폭력·청소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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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안 5건 국회 통과… 여성폭력·청소년 보호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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