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월급의 70%를 받으며 강제 휴식에 돌입한다.
홈플러스 측은 오는 7월 3일까지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들에게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배치전환)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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