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 만에 또 여자 화장실…"사진 안 찍었는데" 통하지 않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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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일 만에 또 여자 화장실…"사진 안 찍었는데" 통하지 않아 징역 1년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엿들은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쇠고랑을 찼다.

영상 없어도 '성적 목적' 침입 자체로 징역형 .

그는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용변 소리를 엿듣기 위해 침입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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