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합산과세란 동일인(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이 여러 번에 나누어서 증여하는 분할증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액 계산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자 A는 자녀에게 2025년 10월 10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자 B는 동일한 10억원을 2024년에 5억원, 2025년에 5억원씩 분할하여 증여했다고 가정한다.
동일인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증여자 A로부터 받은 자녀는 2억4000만원(10억원×30%-60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 반면, 증여자 B로부터 분할 증여받은 자녀는 1억8000만원((5억원×20%-1000만원)×2)으로 6000만원의 세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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