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물가와 민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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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물가와 민생 고려"

이에 따라 그간 네 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누적 인상 억제분은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에 달한다.

문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커졌고, 특히 석유류 제품이 22%나 급등했다"며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을 산정하는) 산식보다는 지금까지의 누적 인상 요인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기준으로 결정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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