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이농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의무적으로 위탁 임대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또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외 없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지에 대한 처분은 더욱 엄격해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