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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