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했는데…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어긋나" 국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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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했는데…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어긋나" 국회 토론

내년 도입되는 가상자산 과세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세 인프라 미비로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발제에서 주식 투자 소득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원칙에 따라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지만, 시장 여건과 과세 인프라 등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필요성은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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