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는 판매자가 설치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전액 환불 요구 근거가 된다.
판매자가 "설치 일정은 기사 사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더라도, 이것이 소비자의 법적 청약철회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가구 설치 지연 사안에서도 판매자가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사전 안내를 빌미로 환불을 거부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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