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실혼 14년, 노모 부양 7년…법원이 "대가 없는 호의"라 부른 여성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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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실혼 14년, 노모 부양 7년…법원이 "대가 없는 호의"라 부른 여성의 헌신

14년간 연인의 암 투병을 돕고 그의 노모까지 홀로 부양했지만,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병수발을 외면한 연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여성의 소송이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 "헌신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없는 호의일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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