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 자격 없이 5년 넘게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50대가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초 제주시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해 수사를 시작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폐해가 크거나 용법·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라며 "사회관계망(SNS)으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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