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선거권자추천장 검인·교부는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때는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지켜야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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