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메신저 위챗으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을 장기간 불법 유통한 50대 여성이 적발됐다.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거래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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