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한 사례가 12건, 특정 의료기관·업체 등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사례가 31건, 판매량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6건으로 집계됐다.
A 업체는 보관 기준(월평균 판매량의 150%)을 넘어서는 주사기 12만여 개를 약 일주일간 회사 창고에 쌓아두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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