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30일 주사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5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위반 사례가 8건이다.
또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 판매한 사례가 12건,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사례가 31건, 판매량 등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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