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마약 제공한 20대 징역 3년…"청소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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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마약 제공한 20대 징역 3년…"청소년에 악영향"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6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1시 34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B(17세)양에게 케타민을 무상으로 교부해 흡입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제공 범죄는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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