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해관계자로 해당 안건 논의 때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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