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고가 장비와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사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빌미로 특정 장비(공기호흡기) 구매를 유도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용품(질식소화포, 리튬이온전지) 구입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사기 행위를 조직적·반복적 범죄로 판단하고 도청 홈페이지와 SNS, 시군 소식지 등을 통해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