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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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피해 회복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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