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가운데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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