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Z정밀의 영풍 문서제출명령 항고 기각…"영업비밀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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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Z정밀의 영풍 문서제출명령 항고 기각…"영업비밀 보호 우선"

서울고등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계열사인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항고심에서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달 29일, KZ정밀이 영풍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영풍은 이번 판결에 대해 “영업비밀과 경영상 중요 정보 제출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1·2심 모두에서 확인됐다”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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