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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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

앞으로 농어촌 현장 등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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